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스포츠인류학회(이하 ‘본 학회’라고 한다)라고 하며, 영문 표기는 Korean Society for Sport Anthropology(KSSA)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스포츠 인류학 연구의 발전, 회원 상호간의 교류 확대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스포츠 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회의 및 세미나 개최 2. 학회지 간행 3. 학술연구서 출판, 소식지 발간 4.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수행 제4조【사무국】 1. 본 학회에서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스포츠인류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된다. 이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연구자를 지칭한다. 2. 평생회원 : 정회원으로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평생회비(연회비의 10년분)를 선납한 자로 한다. 3. 기관회원 : 학술단체 또는 국내외 대학연구소 등의 기관으로서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기관을 지칭한다. 4. 특별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임원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5. 명예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학회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연구자 또는 기관단체를 명예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6조【회원 가입】 1.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치고,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연회비는 회계 연도에 맞추어 1분기(매년 1~3월)에 내거나 신입 회원 일 경우 입회 시 남부해야 한다. 3. 연회비 안내 - 회 장 : 30만원 - 부 회 장 : 20만원 - 상임이사 : 10만원 - 일반이사 : 5만원 - 정 회 원 : 2만원 - 평생회원 : 20만원
제7조【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회의, 세미나에서 발표, 학회지 배부, 정해진 절차를 통해 연구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그리고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매년 회비를 회기 안에 납부해야 한다. 제9조【회원 자격의 상실】 본 학회의 회원은 탈퇴 및 제명으로 그 자격을 잃는다. 제명은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조치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구성】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이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0인 이내 3.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10인 이내 4. 상임이사 40인 이내 5. 이사 50인 내외 6.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1. 모든 임원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2. 회장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선출해야 한다. 3. 회장은 부회장, 감사, 편집위원장을 지명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4. 회장은 부회장과 협의하여 상임이사, 이사를 임명한다. 5. 회장, 부회장, 감사 결원 발생 시 이사회에서 2개월 이내에 보선하며,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총회, 이사회 의장이 되고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4. 상임이사와 이사는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업무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5. 감사는 본 학회의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잔여 임기를 직무 대행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이 유고시 편집위원회에서 위원장 대행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차기 총회로까지 한다. 위원장 대행으로 대행한 기간은 정관이 정한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상임이사와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모든 임원 중 결원 시, 즉시 임원을 충원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한다. 제14조【고문 및 자문 위원】 1. 본 학회에는 명예회장 1인과 고문 및 자문 위원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2.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자문 위원은 스포츠인류학 관련 전문가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3.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이 당연직으로 추대된다.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 구성과 기능】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②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사업 계획의 승인 ⑤ 기타 중요 사항 제16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임이사회의 결정 또는 회원 ⅓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를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대면회의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경우 원격통신수단 등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단,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요구되는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 제17조 【총회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11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결원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임원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이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1. 이사회는 본 학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② 사업 계획 및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③ 회비, 예산 등 사항 ④ 정관개정안의 작성,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⑤ 전문 사항 심의를 위한 각종 위원회 설치 ⑥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⑦ 이 학회 운영에 관한 기타사항 제21조【상임이사회】 1. 본 학회의 제반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된 상임이사회를 둔다. 2. 상임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나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 ② 기타 중요 사항 심의·의결 제22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대면 회의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대면 회의 시행이 어려운 불가항력적일 때 원격 통신수단 등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단,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요구되는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 제2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결원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할 수 없을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5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사무국 제26조【직제 및 임명】 1. 본 학회에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차장 1인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장에게는 매달 말일 일정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27조【업무】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은 직인관리, 회원관리(연락, 회비접수), 학회증명서류, 이사회 등 준비, 학회지, 학회보, 학술대회 논문집 등 본 학회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7장 재정
제28조【재원】 본 학회의 경비는 회비(입회비, 연회비), 기부금품, 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9조【회계 연도】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년도 결산일 이후를 기점으로 하여 당해 연도 총회 개최 직전 월까지를 회계 연도로 할 수 있다. 제30조 【감사】 ① 회장은 총회전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당해 연도 감사는 전년도 12월의 수입과 지출을 감사해야 한다. 부칙 본 학회의 회칙은 2003년 9월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본 학회의 회칙은 2004년 2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본 학회의 회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본 학회의 회칙은 2006년 2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본 학회의 회칙은 2007년 2월 2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본 학회의 회칙은 2008년 2월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본 학회의 회칙은 2009년 2월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본 학회의 회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본 학회의 회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본 학회의 회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본 학회의 회칙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본 학회의 회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