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인류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8년 12월 3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스포츠인류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의 임원과 회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개인의 연구윤리를 고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본 학회 발행의 학회지 『스포츠인류학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검증ㆍ제재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회지 『스포츠인류학연구』에 투고 및 게재하는 논문을 포함한 학회와 관련된 제반 연구 행위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근거한다. 제2장 연구자별 윤리규정 제1절 투고자 제4조 [위변조의 금지] 투고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위조”)를 하지 않는다. 투고자는 연구의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를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행위를 위변조 행위로 간주하며 이를 금지한다. 제5조 [표절의 금지] 투고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표절”)를 하지 않는다. 원문을 읽지 않고 다른 문헌에서 인용한 원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글에서 재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와 자신이 이미 쓴 글 일부나 전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다른 논문에 포함하는 행위 또한 표절로 보고 이를 금지한다. 제6조 [부당한 저자 표시의 금지] 투고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부당한 저자 표시”)를 하지 않는다. 연구나 저술 등에 대한 작은 기여는 원칙적으로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 성과의 중복 게재·출판의 금지] 투고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기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여서는 안 된다. 이미 발표한 연구 성과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학위 논문은 독자적인 저서로 출판하지 않았을 때 그 핵심적인 내용을 독립된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았어야만 한다. 투고자는 투고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한 경우는 이를 즉시 학회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8조 [논문의 수정] 투고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이하, “편집자”라고 한다)과 심사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근거와 이유를 학회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편집자 제9조 [편집자의 기본적 책임과 의무]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 [공평 취급 의무] 편집자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사의뢰 시 의무]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의뢰 시에는 투고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자를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 [비공개 의무]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절 심사자 제13조 [심사자의 기본적 의무] 심사자는 학술지의 편집자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편집자에게 바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4조 [공정 평가 의무] 심사자는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15조 [평가의견 작성 시 의무]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되도록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해야 한다. 제16조 [비밀 준수 의무]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투고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윤리위원회 제17조 [윤리위원회 구성] 학회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고 한다)는 회장과 부회장(5인 내외)으로 구성되며, 회장은 그 위원장이 되고 부회장은 그 위원이 된다. 단 총무이사와 편집이사는 윤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18조 [판정주체] 판정은 부정행위의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연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판정의 주체는 각호에 따른다. ① 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판정권을 가지며, 심사위원의 검토, 독자의 제보 또는 자체 판단에 따라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판정한다. ② 윤리규정 위반 여부는 윤리위원의 재적 3분의 2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연구자, 심사위원,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판단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2장 연구자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되면 윤리위원회는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 [윤리위원회의 의무] ① 해당 윤리규정 위반 사안과 이해 갈등 관계가 있는 윤리위원을 판정 과정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이 보고되었을 때 그 사실을 해당 논문의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연구자 혹은 제보자의 신원 및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연구자의 소명이 없으면 윤리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부정행위로 최종 판정한다. 제4장 윤리 규정 시행 제21조 [윤리규정 서약] 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① 본회의 회원은 다른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윤리위원회의 비밀로 제보할 수 있다. 단 사적인 편견이나 예단으로 학회의 분위기를 경직되게 하여서는 안 되며, 허위로 제보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 등이 투고논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윤리규정 위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보한다. 또한 연구자의 논문이 게재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문제가 발견될 때도 윤리규정에 상응한 조치를 한다. ③ 보고의 접수일로부터 만 3년 이전의 윤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윤리위원회는 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본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고, 보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고한 회원은 조사·처리 결과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에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윤리규정의 개정] ①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 운영규정 개정 절차에 따른다. ② 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장 벌칙 제24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①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으면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 자격 정지 내지는 박탈, 논문게재 취소 결정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징계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25조 [위변조 및 표절 제재] ① 윤리위원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위변조 및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의 연구자는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스포츠인류학연구』에 투고를 제한한다. ② 논문게재 이후 위변조 및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스포츠인류학연구』의 공식적인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③ 논문게재 이후 위변조 및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이후 발간되는 첫 『스포츠인류학연구』와 한국스포츠인류학회 홈페이지에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위변조 및 표절 사안의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판정과 제재에 관련된 세부 사항을 한국연구재단 및 소속기관 등에 통보한다. 제26조 [부당한 저자 표시 및 중복 게재·출판 제재] ① 제6·7조에 해당하는 논문은 『스포츠인류학연구』에 투고 및 게재할 수 없다. ② 부당한 저자 표시 및 중복 게재·출판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즉시 심사에서 제외되며 연구자는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스포츠인류학연구』에 투고 및 게재할 수 없다. 부칙 이 규정은 『스포츠인류학연구』제3권 제2호(투고일 2008.10.31)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