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규정

제정: 2008년 12월31일

한국스포츠인류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한국스포츠인류학회 정관 103따라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구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칭함), 학술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 편집국장(사무국장) 등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3선임 및 임기
1. 편집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3. 전체 편집위원은 반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4업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지의 논문투고 및 심사 규정의 개정 발의
2. 학회지의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논문심사 결과 심의
3.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 심의
4.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발간 심의 

5운영
1. 위원회는 학회지 발간 회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약간 명의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정관에 의거하여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회장에게 청구한다.
5. 위원회는 필요시 온라인으로도 개최될 수 있다. 

6사업계획서의 작성과 보고
1. 위원회는 매년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위원회는 사업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편집 및 심사
1. 학회지 발간은 4(228, 531, 831, 1130)를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PDF)파일 방식으로 한다. 단 국립중앙도서관 제출 등을 위해 5부 미만으로 출판한다.
2. 위원회는 논문투고 및 심사 규정을 정하여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8학회지 저작권사용료 수입
스포츠인류학연구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사용료 수입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9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정관 및 기타 규정을 참고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른다.

10편집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스포츠인류학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편집자문위원회를 둔다.
1. 편집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자문위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3. 편집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4. 편집자문위원회는 장기적으로 편집 방향에 대해 조언하며, 자문위원도 논문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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